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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별 퇴직금 계산 어렵지 않아요!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고, 퇴직 시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형태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DB형, DC형, IRP형의 퇴직금 산정 방법과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1. 기존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년 평균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2.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방법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경우 3/12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방법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재직기간 중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에 대한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하며, 이는 실비변상이 아닌 식대나 임금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임의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 제외될 수 있음)등 포괄적인 임금 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전금액으로 계산되며 연장수당도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급여의 1/12가 납입금액이 됩니다.
정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은?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대표번호 : 1350)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절차는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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