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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보

[총정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 갈아타기 온라인으로 간단히!

by 끼룩이'_'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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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 변경(갈아타기) 가능!

최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글에서 주택담보대출 변경(갈아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면 뭐가 좋은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금리하락, 이자절감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잘 비교해서 대출을 변경하게되면 우리의 소중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효과>
 ‘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7개월(~’ 23.12.31일) 간 총 105,696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였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 3,778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신용점수가 평균 35점(‘23.12.31, 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12.31일까지 연간 기준 총 이자절감액은 약 508억 원      [출처-금융감독원]

 

담보대출 갈아타기, 변경 조건은?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지난 후 부터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갈아타기, 변경이 불가능한 기존 대출은?

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습니다.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 연체 상태인 대출
  •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 중도금 집단대출
  • 잔금대출
  • 지자체 협약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이해하기

대환대출인프라
대환 대출 인프라 [출처-금융감독원]

금융 소비자는 대출비교플랫폼에 접속하여 기존대출에서 변경(갈아타기)할 신규대출금융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후 대출금을 상환 후 기존 대출을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환대출 인프라는 아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 2)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 3)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
  • 4)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참여기관

주택담보대출 참여기관
주택담보대출 참여기관 [출처-금융감독원]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사가 참여하며, 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갈아타나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앱&#44; 전세대출 갈아타기 앱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플랫폼과 앱 목록  [출처-금융감독원]

 

먼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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