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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변경, 금리 동결! 정책실패로 인한 감사청구까지.

by 끼룩이'_'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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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일반적으로 신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이 좋지 않거나 담보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주택금융공사(HF)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형 신청접수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 주택자들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의 급증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자금을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대형의 10월 금리는 동결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4.25%(10년)∼4.55%(50년)의 금리가 유지됩니다. 더불어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의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 포인트를 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부 대출 신청자들은 대출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이번 조치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부채 정책 논란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연대회의)가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초장기 모기지 등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역할 논란

연대회의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에서 가계부채 정책 실패의 원인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판단하고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책 실행 시 운용 및 취급의 문제점을 상시 감시, 감독해야 했으나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칠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을 수립 실행한 과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부당 혜택으로 변질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통해 고가주택 매입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부작용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가계부채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과 현실의 괴리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 중 약 60%가 신규주택 구입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연 소득 7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상위 소득자에게 약 35%의 자금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의 목적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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