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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오송금] 내 계좌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by 끼룩이'_'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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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입금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해 또는 실수
개인이나 은행 등 송금자가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자는 실수를 인지하고 돈을 다시 요청할 것입니다.
2. 사기
돈을 보낸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 활동의 결과로 돈을 보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1. 절대 들어온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절차를 통해 반환요청을 했을 때 거부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로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적금통장 등 착오송금된 돈의 일부가 자동이체된 것이라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알게 된 이후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은행에 알린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확인해서 돌려줄 수 있는지, 은행에서 개인정보문제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중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연락을 취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3. 경찰서에 신고한다.
단지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면 다행이겠지만 혹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범죄를 위해 송금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접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먼저 알려서 계좌 확인이 되어 원만하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일정금액이 지속적으로 입금될 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연관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를 해두게 되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사고신고를 접수하게 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경찰서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알려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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