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차,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상황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자와 수금자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며, 때로는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금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의 상황을 다루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 아는 사람의 경우 직접 요청한다.
지인 혹은 아는 사람의 경우 직접 잘못 입금한 사실을 알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된 금액을 계좌주가 임의소비하거나 착오송금자에게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거절 시, 착오송금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은행으로 문의한다.
해당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받은 계좌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상대방이 거절 시 경찰에 신고하여 횡령죄 죄책을 물어볼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에서 법으로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자보호법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반환을 거절할 때 상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하는 법
1. 소장 작성과 접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접수는 전자 내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 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소송 제기 후
상대가 소장부본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첫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 그전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경기 수도권 벚꽃 명소 마구마구 추천 :) 기다리던 봄나들이 데이트 go go! (0) | 2024.03.28 |
---|---|
[오징어초무침 레시피] 어묵, 무절임을 넣은 오징어어묵무침 만들기! (3) | 2024.03.27 |
[착오송금] 내 계좌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0) | 2024.03.27 |
수원 스타필드 맛집 금금 솔직후기, 별마당도서관, 그 외 구경거리 (1) | 2024.03.26 |
주말 서울 데이트코스 전시회 추천 best6 (1) | 2024.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