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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개정 후 1월 1일 술, 담배 가능할까?
그동안은 빠른 년생을 제외하고는 20살이 되는 1월 1일이 시작되면 술, 담배, 모텔투숙 등 청소년에게 금지되었던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2023년에는 만 나이가 개정이 되어서 혹시 변화된 부분이 있나 궁금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 개정 후 1월 1일에는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알아보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술 담배 등 구매 나이를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사실 이전부터도 만 19세, 즉 만 나이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을 살펴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된 자를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 19세가 안되어도 연나이로 19세 (19세가 되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적용)가 되면 술집출입,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 기준으로 05년생의 1월 1일 이후 술 담배의 구매는 자유롭습니다.
20살, 술 담배 구입 주의사항
성인이 되어 술과 담배를 소비할 수 있게되지만, 그 이후 따라오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술과 담배의 지나친 섭취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특히 어릴 수록 이러한 물질을 섭취하는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며 적절한 소비습관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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