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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스 급정거로 다쳤을 때, 치료비 손해배상 합의금 가능할까?

by 끼룩이'_'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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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 손해배상

 

버스 급정거로 인한 탑승객 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버스 급정거로 인한 승객 다침 사건은 종종 일어나기도 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버스 급정거로 인한 승객 다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기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급정거를 하여 내가 다치게 되었을 때,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버스회사의 이름,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조치
사건으로 인해 다친 경우,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보관하고, 치료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파악 및 보험처리 (버스측 or 상대차량 과실 인정)
사건이 버스 운전사, 회사, 또는 다른 관련 당사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 cctv와 블랙박스가 있어서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버스 급정거의 원인이 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방이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보통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버스 측 과실이 있다면 버스회사 측에서는 승객이 주장하는 상해가 해당 버스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버스탑승객의 안전의무(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거나 돌아다니는 행위 등)미이행으로 인한 사고에는 승객도 과실이 10~20%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버스 회사에 급정거로 다쳤다고 하면 내부 cctv를 살펴본 후에 사고 사실을 확인 후, 보험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버스회사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공제 조합에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가 되지만, 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을 한 후에 버스 공제에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버스회사에서 과실 인정 후 버스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면 진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버스 측 과실 비인정)
버스 급정거로 인한 승객의 상해사건으로 버스회사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승객은 소송으로 과실을 가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에는 다친 승객의 손해, 치료 비용,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5. 법률 조언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며, 법적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염좌나 타박상의 경우 입원 시 100~200만 원, 통원 시 100만 원 이하에서 합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급정거로 인한 승객 다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인 절차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와 옵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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