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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제 개고기 불법? 개식용금지법 통과! 자세히 알아보기

by 끼룩이'_'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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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으로 규제될 개고기 식용!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의 식용문제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란?

개 식용 금지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또한,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후 법안이 공포되면 3년이 지난 날부터 개 식용 금지와 벌칙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부터 개고기 제조, 유통 등이 불법이 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개의 식용과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은 개 식용 금지법 소식이 들린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 육견협회와 상인회 등은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이 먹거리 선택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하한다며 법 제정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시행된다면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200만 마리를 용산에 풀겠다"고 예고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입장?

이러한 반발에 정부는 축산업자에게 개체당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상한 전례가 없고, 보상금을 늘리기 위해 식용 개를 기르는 이들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 식용 금지법은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 자체를 폐기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며 94.5%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어웨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벌인 결과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 1위 : 정서적 거부감이 들어서 (53.5%)
  • 2위 : 사육, 도살 과정이 잔인해서 (18.4%)
  • 3위 : 생산, 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 (8.8%)
  • 4위 :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7.1%)
  • 5위 : 맛이 없어서 (5.0%)
  • 6위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9%)

 

앞으로 법이 시행된다면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개를 식용하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개를 동물로서 보호하는 의식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개 식용 관련 산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변화와 경제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개나 고양이가 주를 이룹니다. 개를 식량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추세여서 요즘은 많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전부터 개고기를 선호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음식일 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의견차이는 개인의 가치관, 윤리적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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