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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처벌,벌금 정보] 음주측정 거부 가수 겸 배우 남성 김씨 누구?

by 끼룩이'_'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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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 거부혐의로 입건된 40대 김 씨

차량을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가 앞서가던 차와 사고를 낸 김 모 씨의 소식이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문제라기보다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했다는 것이 주요 소식입니다. 

 

가수 겸 배우라는 내용처럼 공인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음주측정을 3차례나 거부하는 김 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 모 씨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가수 겸 배우 남성인 40대 김 모 씨가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정보들을 토대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44세, 가수 겸 배우, 2011년 음주로 면허취소 등 겹치는 연예인이 누구인지 몇몇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만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이로 인한 피해도 있을 듯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냈고, 김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가수 겸 배우 김 씨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가수 겸 배우 남성 김씨에 대한 뉴스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

사고가 난 시간이 오전 3시 30분이었던 만큼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할 수 있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세 차례나 측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부했을 때의 처벌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 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가 측정거부보다 형이 더 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거부하면 더 이득이라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판사가 형을 확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윤창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윤창호법에 의하면 10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어 실제로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이며, 이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 후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 겸 배우 김 모 씨 역시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인해 이렇게 기사가 뜨고 논란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떳떳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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