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피부양자1 퇴직 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 해결법: 국민건강보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어느 날 집으로 온 국민건강보험의 우편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에 관한 것이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서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부담하게 된다고 적혀있었다. 퇴직 이후 소득이 없었는데 미충족요건 항목에 소득요건이라고 적혀있어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다. 문의할 수 있는 곳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부담) 2) 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자격-피부양자 취득-피부양자 취득 안내 3) 건강보험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전체메뉴-"피부양자"검색-피부양자 취득안내 문의해 본 결과 이전 소득이..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