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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전거, 전동킥보드 탈 때도 음주운전 적용될까?

by 끼룩이'_'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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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탈 때도 음주운전인가 적용이 되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교통수단은 도심이나 도로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이러한 수단을 타는 경우, 사람들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동안 음주 상태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자전거, 킥보드도 음주 후 운행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상태로 전동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 주행자를 단속할 수는 없지만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타면 위험해요!

반응속도 저하

음주는 반응속도를 저하시키며, 이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하는 능력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급격한 상황에 대처할 때 느린 반응속도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감소

음주 상태에서는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균형을 필요로 하며, 음주 상태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조작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판단력 하락

음주는 판단력을 저하시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교통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사고 발생 시 위험성 증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법적 책임

대부분의 법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보호장구 착용: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팔, 다리를 보호하는 패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 규칙 준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도 도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를 지키고, 차선을 따라가고,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 주의 깊은 주행: 탑승 중에는 항상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차량, 보행자,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사용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 깊게 주행해야 합니다.
  • 음주와 탑승 금지: 음주 상태에서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반응속도가 떨어지고 판단력이 저하되므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 적절한 조명 및 반사물 사용: 어두운 조건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적절한 조명과 반사물을 사용하여 시야를 높이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주행 환경 선택: 가능하다면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전용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한 주행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속도 조절: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조절하여 주변 환경과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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