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술담배구입1 1월 1일 술, 담배? 만 나이 개정 후 궁금증! 만 나이 개정 후 1월 1일 술, 담배 가능할까? 그동안은 빠른 년생을 제외하고는 20살이 되는 1월 1일이 시작되면 술, 담배, 모텔투숙 등 청소년에게 금지되었던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2023년에는 만 나이가 개정이 되어서 혹시 변화된 부분이 있나 궁금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 개정 후 1월 1일에는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알아보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술 담배 등 구매 나이를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사실 이전부터도 만 19세, 즉 만 나이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 2023. 12. 26. 이전 1 다음